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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前婚)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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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ㅣ  06 재혼 배우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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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前婚)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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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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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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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전혼 자녀와 전(前)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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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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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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