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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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