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종래의 친족관계(예를 들어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손녀)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를 근거로 한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부모(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전혼 자녀가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그 상속인[즉,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는 재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고(
「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따라서 친족관계를 근거로 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부모(할아버지·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