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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입니다.
중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前婚)과 후혼(後婚)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중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前婚)과 후혼(後婚)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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