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혼(重婚)이란?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②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전혼이 배우자 실종선고로 해소된 후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면서도 재혼했는데 그 실종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혼(重婚)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혼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重婚)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28조) 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본문).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惡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전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