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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취소
①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③ 근친 간 혼인한 경우, ④ 중혼(重婚)인 경우, 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재혼 취소 사유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重婚)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취소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 신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2) 및 제50조제1항).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인척관계의 종료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이 취소되더라도 재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재혼이 취소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한편,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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