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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③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재혼은 무효로 됩니다.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한편,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한편,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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