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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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