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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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