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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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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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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재혼 취소(가능)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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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참고: 혼인대상자의 범위 예시 |
1.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혼인하더라도 당사자(A 또는 B),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2. 사돈 사이의 혼인
A와 B는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혼인한다고 할 때, C에게 D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고, D에게 C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민법」 제769조에서 말하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와 D가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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