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액사건재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액사건재판을 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 소액사건재판을 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