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
-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
-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명 |
관할구역 |
---|---|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추인(追認)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민사-재심>을 참조하시면, 재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