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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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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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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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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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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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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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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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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관계인"이란 법관·당사자·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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