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
-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
-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