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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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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決定)으로  소장부본(副本)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 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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