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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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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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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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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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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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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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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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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제196조까지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正)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2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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