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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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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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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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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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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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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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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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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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