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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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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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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
-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
-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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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의 '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







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별표].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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