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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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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송을 꼭 본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 소액사건재판에서의 소송대리
  • 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송을 꼭 본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 소액사건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외에도 당자사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권(授權)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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