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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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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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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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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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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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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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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ㆍ군(郡)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에서,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가 부산에 사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B의 주소지인 부산에 보통재판적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위의 특별재판적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등이 있습니다.
※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서,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 법원 및 그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각급법원 홈페이지-관할법원 찾기>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예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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