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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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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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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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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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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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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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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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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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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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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에게 부탁(구술에의한 소의제기)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수 있다.
- 소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문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송대리의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위임장등)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 제도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경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
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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