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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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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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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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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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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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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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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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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소장(訴狀)의 작성
조회수: 19089건 추천수: 53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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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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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기재사항☞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원인 기재사항☞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소장의 첨부서류☞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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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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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말로 소 제기하기
조회수: 20210건 추천수: 5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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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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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 제기 하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③ 사건의 표시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⑥ 첨부서류의 표시⑦ 작성한 날짜⑧ 법원의 표시◇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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