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
-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
-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소장의 경우 정기금지급확정판결의 사본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결정·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통상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