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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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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
Q. 소액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간편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이행권고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상의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 및 소장 부본(副本)의 송달(送達)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제3항, 제4항).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함)을 남용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피고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제280조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참조).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정리
√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따른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함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56조제1항).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민사소송법」 제287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제1항 단서).
쟁점정리기일이 끝나면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는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참조) 소액사건이라도 상고 및 재항고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외에는 민사에 대한 통상의 항고심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구술에 따른 소 제기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통사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구술(具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이행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의 효력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소액사건재판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및 제5조의4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이의신청과 변론기일의 지정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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