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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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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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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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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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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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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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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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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
Q. 소액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간편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이행권고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제3항, 제4항).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정리
√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따른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함








※ 그러나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참조) 소액사건이라도 상고 및 재항고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외에는 민사에 대한 통상의 항고심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소액사건재판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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