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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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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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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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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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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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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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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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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91다20579[2009022411163977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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