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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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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대여금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판례파일 91다20579[20090224111639778].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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