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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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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 제도

    조회수: 22292건   추천수: 5674건

  •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2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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