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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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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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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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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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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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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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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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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및 제7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송목적의 값을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본문).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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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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