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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세 산정순서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상속세의 계산방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태아를 포함함),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재해손실공제”란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다만, 이하 세 번째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액 계산
위의 방식대로 유언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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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등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위 1. 외의 경우: 100분의 20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100,000분의 22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전쟁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한 재산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족보와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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