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유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2]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유증의 포기가 아니라 유증을 승인한 후 그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상속인들의 권리 중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의미 및 유언집행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유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증을 승인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들의 권리 중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본 사례.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2009022311014447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