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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유언장을 개봉하고 이를 낭독ㆍ열람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사실조사의 결과





유용한 법령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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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A.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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