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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1088조제2항).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취소의 심판에 대해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조).
그러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민법」 제11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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