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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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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
판결요지 |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印影)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망 소외 1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유언증서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남 소외 2와 3남 소외 4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온 망인이 유언의 적법한 방식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 2, 3남만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도 동석시키지 아니한 채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이 당시 기력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이름마저 대필시킨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토지들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곧 사망할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생전 증여의 방식이 아닌 유증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 사망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증여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점, 삼화계열 3사에 분배된 토지 중 3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토지도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망인의 사후 망인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의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20090223103418754].hwp |
사건명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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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경우 및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2]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20090223103242131].hwp |
사건명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 입양신고의위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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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민법」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의 신「민법」에 의한 효력여부 |
판결요지 | (구)「민법」 실시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민법」 부칙 제471호 제26조에 의하여 신「민법」 실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20090223103557579].hwp |
사건명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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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민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판결요지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200902231037272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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