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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ㆍ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은 무효로서 누구든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이내에 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유언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이내에 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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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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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한 유언장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Q. A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사망 당시 부인과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A는 어떠한 유언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사후에 상속인인 부인과 자녀는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해 A의 인장을 날인하여 A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A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자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참조).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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