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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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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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