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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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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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