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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 판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는 2009. 1. 10. ㅇㅇ병원 ㅇ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ㅇㅇ에게 상속한다.
2. ㅇ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ㅇㅇ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ㅇㅇ면 ㅇㅇ번지)은 처 ㅇㅇㅇ에게 준다.
4. ㅇㅇㅇ(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ㅇㅇㅇ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ㅇ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증인) 김대한 (인)
증인 이민국 (인)
※ 구수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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