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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고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판례
▷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비밀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5.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 홍희동 (인)


[비밀증서 유언 봉투의 작성례]
홍길동의 유언장
제출일: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증 인: 김대한 (인)
증 인: 이민국 (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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