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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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