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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언의 방식을 결정한 다음 그 방식에 따라 법정 유언사항을 유언합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식 |
필요한 증인의 수 |
---|---|
녹음유언 |
1명 이상 |
공정증서유언 |
2명 |
비밀증서유언 |
2명 이상 |
구수증서유언 |
2명 이상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공증인법」 제33조제3항).










※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유언개요-유언-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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