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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20090223105326199].hwp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
판시사항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20090223105418000].hwp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20090223105505796].hwp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 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代襲相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20090223105554790].hwp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구)「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구)「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20090223105647487].hwp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49 판결 친자관계부존재
사건명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49 판결 친자관계부존재
판시사항 (구)「민법」당시 유언으로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부가 1946. 2 경 일본으로 건너간 후 2,3년 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자기의 혼인외자의 출생사실을 알고 동인을 자기의 출생녀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촉구하여 1968. 10. 7 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그 출생신고가 되었고, 한편 위 부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1955. 8. 31 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49 판결[2009022310573355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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