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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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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20090223104454858].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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