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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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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
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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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
Q. A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A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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