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9.21
    결혼 8년차 입니다.
    6살의 아들이 있구요.
    현재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시댁인 다른 지역 ( 약 1시간 30분거리 ) 의 시댁에서 케어중이시고
    친정은 근처이긴 하나 친정엄마의 개인사 ( 우울증,, 아이돌봄 거부 ) 등의 사유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신랑이 매일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만 다르게 이해하고 말을 하거나, 조금만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 바로 욕설 및 폭언이 기본입니다.
    정말 가끔가다가 몸싸움으로 ( 일방적으로 제가 맞는 수준 ) 번져 목조름등 심하게 발생하고
    저는 온몸에 멍이들고 목에 손톱자국등 상처가 나도 병원 한번 가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전 제가 연애했던 것들, 흡연했던 것을을 약점삼아 자주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일삼고, 매일같이 의심을 하고 있고.

    제가 손재주등이 너무 없어 사실 집안일도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 자꾸 본인입장에서는 여러번 불편함 호소하며, 잔소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욕설 하며, 이런걸로도 이혼했을때 위자료 줄 수 없는 사유가 된다며 저를 협박하고 , 친정 식구 욕설등을 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00% 잘못한것으로 위자료등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이는 제가 양육이 불가할까요?

  • 이혼소송
    2013.04.13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당한것은 사진으로 남겨놓기만했구요 저도 다쳤는데 그땐 뭘 몰라서 상해진단서는 없네요
    근데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가정폭력 증거물로 될까요
    또한 간통으로 십몇년전에 경찰서에 출석했던적이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경찰을 불러서 또 지구대로 갔던적이 있는ㄷ 범죄경력같은게 참고가될수있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