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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워요
    2014.02.25
    안녕하세요. 친권과 양육권, 가족관계 증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 후에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될 경우, 자녀는 더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족이 아닌 것으로 되는걸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란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된다면,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였을 때,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에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끊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호적에서 파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협의든 재판이든) 친권과 양육권만 나눠서 갖게 된다면.... 친권이 없는 부 혹은 모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자녀의 부모로서 공시적인 서류에 남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녀나 부모 모두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많은 질문을 복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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