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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무조건 양육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이혼 5. 양육비 부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양육비는 무조건 양육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아니요! 양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및 제843조)
  •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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