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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 및 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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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양육자지정청구에 조건을 붙인 예 |
판결요지 |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라는 내용의 조선을 붙인 사례 |
판례파일 |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2009022015584728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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