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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20090220154156918].hwp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20090220154240118].hwp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20090220154348786].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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