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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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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
판결요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2009022015402261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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