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