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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위자료 받아내기
조회수: 22159건 추천수: 59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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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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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 신청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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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및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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