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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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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76조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2009022015125543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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